[경영] 한국 세법과 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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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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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과 현금주의
1.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자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아”고 하면서 현금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는 자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9조의 2 규정에 따라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등을 나열하고 있다아
따라서 일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에 대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주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다만, 그 대상을 주로 소매업종 및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에 국한하고 있어 그 사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고, 현금주의가 도입됨으로써 좀 더 공평한 납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비단 소규모 소매업종뿐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자, 서비스업종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아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서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제4호에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및 같은 시행령 제46조 제1호에서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각 “그 지급을 받는 날” 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자 및 할인액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保險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 같은 조 제3항은 위 업종에서 “保險료, 부금, 보증료 또는 수수료”도 그 실제로 수입된 날 소득의 귀속시기로 하고 있어, 이 부분에 한해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아
우리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그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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