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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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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장기요양보장(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 장기요양보호)제도
I. 제도운영방식
장기요양保險(보험) 제도를 사회保險(보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日本 , 독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각 제도의 特性(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保險(보험) 제도에서 독일과 日本 은 별도의 독립된 사회保險(보험) 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도 의료保險(보험) 의 일부 제도로서 실시되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별도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아
요양보호의 적용대상은 日本 은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의 경우 노인성 질환자를 수급대상으로 한정한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아
`표` 한국과 독일의 장기요양保險(보험) 제도 비교
또한 재원의 조달방식에서 모든 국가는 사회保險(보험) 을 통한 保險(보험) 료를 기준으로 保險(보험) 료 외의 본인부담과 국고지원금 등은 差別(차별) 화된 재원의 조달방식을 갖고 있다아
급여형태에서는 日本 은 현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현금을 인정하고 있으나, 독일과 네털란드는 현물 및 현금 서비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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