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결점과 improvement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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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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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결점과 improvement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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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drawback(걸점)과 改善(개선) 대책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 시대(1984-2002)
1)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명칭의 제정 동기
1982년 6월 조직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개정위원회에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종사자라는 명칭을 갈음할 명칭 논의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안은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와 「사업사업사」,「사회사업가」였다. 3급 자격은, 당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간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면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종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감안한 것이었고, 2급은 전문대학과 각종학교 졸업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었다. 많은 논의 끝에, 당시 시대 흐름으로 보아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라는 명칭이 적합하다는 데에 일치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 후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996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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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결점과 improvement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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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사’를 ‘선비 士’로 할 것인가, ‘스승 師’로 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성격상,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미보다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하는 면에서 변호사의 ‘士’가 적합하다는 견해 일치와 함께 한자로는 「社會福祉士」로 결정하...
현행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drawback(걸점)과 改善(개선) 대책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 시대(1984-2002)
1)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명칭의 제정 동기
1982년 6월 조직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개정위원회에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종사자라는 명칭을 갈음할 명칭 논의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안은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와 「사업사업사」,「사회사업가」였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익숙했던 사회사업가(社會事業家)라는 명칭은 전문가로서의 호칭상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社會事業家의 ‘집 家’자에 대한 호칭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 견해 이 모아졌다. 많은 논의 끝에, 당시 시대 흐름으로 보아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라는 명칭이 적합하다는 데에 일치가 되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익숙했던 사회사업가(社會事業家)라는 명칭은 전문가로서의 호칭상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社會事業家의 ‘집 家’자에 대한 호칭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 견해 이 모아졌다.
2)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제도 성립 배경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한국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협회의 정기 연찬회나 세미나에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전문성 문제’와 ‘사회복지과목 14과목 이수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 처음 하였다.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1, 2, 3 등급 자격제도는 초중등 교사의 1, 2급 정교사 자격제도를 참조한 것이었다.
당시에도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으로 하자는 대책이 제시되었었지만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에 대한 대우나 시설 근무의 기피현상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견해 이 많아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사’를 ‘선비 士’로 할 것인가, ‘스승 師’로 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성격상,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미보다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하는 면에서 변호사의 ‘士’가 적합하다는 견해 일치와 함께 한자로는 「社會福祉士」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