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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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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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도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제출가능하고, 예산안은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다된다.
③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진술 또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따
(3) 상호 통제의 관계
장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
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권
② 재무작용에 관한 심의·의결권
③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질문권
④ 확정된 조례안을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 의장의 조례공포권
의회에 대한 장의 통제기능
① 조례안, 예산안, 일반의안에 대한 재의요구원
② 재의결된 의안에 대한 제소권
③ 선결처분권
④ 의회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예산안 편성·제출권
3. 강(强)시장형적 관계
1) 재의권
(1) 장의 재의요구원
재의요구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회에서 다르게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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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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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지방의회와지방자치단체장
(2) 상호 의존의 관계
① 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도 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특히 총선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대표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때이므로 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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