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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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5 23: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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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선하증권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수령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선적 후에는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수령선하증권에 선적을 뜻을 표시한다. 이 선적의 표시는 운송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상법제813조).
Ⅱ. 성질
선하증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의 경우와 같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성질을 갖는다.
Ⅲ. 발행
1. 발행자·발행청구자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skip)
본 는 선하증권에 대해 정리(arrangement)한 리포트입니다. 즉,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30조), 요식증권성(제814조), 상환증권성(제129조), 문언증권성(제814조의2), 요인증권성(제813조), 인도증권성(제133조), 처분증권성(제132조) 등을 갖는다. 다만 이 곳에서 주의할 점은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에 대하여 해상법은 화물상환증의 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통일조약에 따라(Hague-Visby Rules) 새로 규정한 점이다.선하증권 , 선하증권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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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의의
Ⅱ. 성질
Ⅲ. 발행
Ⅳ. 양도
Ⅴ. 종류
Ⅵ. 효력
Ⅶ. 事例(사례) 연구
Ⅰ. 의의
선하증권이란 해상문건운송계약에 있어 운송인이 운송물은 영수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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