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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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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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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 (불안의 항변권)

金은 채무의 선이행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金은 朴이 채무






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 (불안의 항변권)


순서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536조 1항에 명시하였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체하였을 때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내세워 朴에게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설명

事例(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Cause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즉 쌍무계약에 기한 채권, 채무는 그 자체로서는 각각 독립한 것이며, 각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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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事例(사례)에서는 金의 채무 이행지체책임과 朴의 채무이행에 대한 金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문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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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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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곤란하다고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고, 朴은 金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잔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조항을 이용해 계약의 해제 의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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