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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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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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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의 자연력은 무체물을 의미한다. 98조에서 규정하듯이 물건은 유체물이어야 하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그 대상이 된다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 인간의 오감에 의해 지각 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질을 의미한다. 즉 물건은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독립물 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순서
물건


물건에 대한 자료(資料)입니다. 다만 공장저당권과 건물의 일부분의 전세권을 인정하고 있따 이처럼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며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물권을 인정하려면 그 전제로 공시가 수반되어야 한다. 권리가 물권의 객체로 되는 경우가 있으나(345조,371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위의 유체물과 무체물인 경우에도 관리 가능하여야 하는데 물권의 성질상 배타적인 지배가 따르기 때문일것이다
2. 부동산
(1)토지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99조1항)한다. 즉 토지와 그 정착물의 경우 부동산으로 인정하는데 토지의 경우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수, 분계선에 의하여 결정된다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그것을 양도할 수 없으나,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승역지의 일부 위에 지역권을 …(省略)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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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물건의 독립성에 관한 판례로는 미분리의 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이다(대판1977.4.12, 76도2887).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은 사회통념상 그 부지에 계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 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물건이다(대판1972.7.27, 72마741)라고 판시한다. 물건 , 물건법학행정레포트 ,



물건




다.


1. 물건의 의의
제98조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조).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에 관한 규정인데 물권관계의 배타적 지배의 필요상 물건은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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