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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 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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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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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 무효의 效果(효과)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경우
(2) 상대적 무효 : 특정인에 대상으로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비진의표시, 허위표시의 무효의 경우)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1) 당연무효 :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2) 재판상 무효 :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를 기다려서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회사의 설립 무효, 합병의 무효의 경우)

3. 전부무효와 일부무효(§137)
[일부무효의 요건] 두 개의 부분이 1개의 법률행위로서 일체를 이루는 동시에 그 부분이 분할가능할 것을 필요로 한다.(大判 1996. 2. 27. 95다38875)

불하한 국유임야 중의 일부분이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경우 잔여부분을 국유재산으로 처분하였을 것임이 주지되고, 매수인도 잔여부분만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행정재산부분에 대한 국유재산처분이 무효하다 하여 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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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일체를 이루지 않거나 또는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너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4. 관련판례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事例(사례)]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중간skip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


순서
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민법)

Ⅰ.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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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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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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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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