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임원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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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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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주된 소계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이 완성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임원과 재산
II.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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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은 이 같은 설립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부여받으며, 자연인과같이 권리와 의무의 행위주체가 된다.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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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기보다는 社會福祉士업법에서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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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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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취소 등으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임원과 재산
I.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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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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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은 社會福祉士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지칭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의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이지만, 설립허가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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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임원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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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계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되는데, 목적사업용 기본계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게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일반적인 법인보다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