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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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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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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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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 결정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백하다.

2) 원고는 심판의 순서를 정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원고가 주위적?예비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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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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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量의 문제’로 보는 것은 순전히 그 범위가 양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고, ‘質의 문제’는 수량적인 표현이 어려운 것으로서 관념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사자가 구하는 것 보다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구태여 양과 질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說明)할 당위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설명(說明)을 하겠다. 상소?재심에 있어서도 법원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행의 소를 조건을 붙이거나(동시이행판결 등), 기한미도래를 이유로 장래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 장래이행의 소를 현재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고(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에 한정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學者에 따라서는 이 부분의 설명(說明)과 관련하여 量과 質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說明)하기도 한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1) 원고는 심판의 형식 즉 이행?확인?형성의 소 중 어떠한 소를 구하는지 지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법원은 원고가 이행판결을 구하는데 확인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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