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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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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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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시】 근로자‘갑’이 2000.7.1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 7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00.12.2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 연금차액…(To be continued )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장기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되 일시금 상당액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지급한다는 의미로서의 연금이지만 수급권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활 및 자금운용의 원활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

②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연금

① 순수연금
장해보상연금은 산재근로자가 살아있는 평생동안 지급하는 급여이다. 장해보상의 순수연금은 의무적 연금과 선택적 연금으로 나뉜다. 이 경우 장해차액일시금 산정은 임금변동순응률에 의하여 증감한 平均(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한다. 장해보상연금 중 의무적 연금인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택적 연금인 제4급 내지 제7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2년분까지 선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따

③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장해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의 합계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平均(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 당시의 平均(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레포트/법학행정

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해등급은 제4급 내지 제7급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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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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