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insurance급여] 산재insurance의 급여(대상, 기준, 형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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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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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대상, 기준, 형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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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디까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으로 인정하느냐가 논란이다. 그래서 통근이나 희근 후 직원들의 활동 시에 재해도 당해서 급여자격이 주어지고 있따
산재보험의 급여는 산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현물급여와 소득상실을 보상하는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따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가 있으며, 현금급여에는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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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은 본인의 平均(평균)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업재해보상insurance급여] 산재insurance의 급여(대상, 기준, 형태, 종류)>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관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 많은 논란이 있따
또한 직업병에 대한 인정여부도 완화되어 근로자가 이미 다른 질병(예를 들어, 고혈압)으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질병발생률이 높았다 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해 주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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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대상, 기준, 형태, 종류)
資料タイトル : [산업재해보상insurance급여] 산재insurance의 급여(대상, 기준, 형태, 종류)
예를 들면, 통근시의 재해나 최근 후의 직원회식 시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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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급여] 산재insurance의 급여(대상, 기준, 형태, 종류)
즉 산재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단,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만 지급한다. 업무수행성이란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고 업무기인성이란 그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했는가를 따지는 관념이다. 반면에 8급 이
data(資料)명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대상, 기준, 형태, 종류)
우리의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관념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다.
예를 들면,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 경우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급의 경우 平均(평균)임금의 약 90%를 연금으로 받는다.
다.
순서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렀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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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로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된다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대상, 기준, 형태, 종류)>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그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며, 장애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급여형태와 수준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