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establishment 경영-소자본establishment 을 전제로 하여 점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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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30 05: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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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이전에 創業아이템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단계가 있지만 일단 아이템이 정 해지고 나면 해당 사업을 할 장소를 정하는 것이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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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establishment 경영-소자본establishment 을 전제로 하여 점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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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創業경영
소자본創業을 전제로 하여 점포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analysis하시오.
점포계약 방법 및 절차
소자본創業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 중의 하나가 바로 점포를 물색하고 확정 후 계약을 하는 것이다. 점포는 가능하면 해당 아이템과의 궁합 을 잘 맞춰서 구해야 한다. 극단의 경우 점포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① 기존의 사업주와의 사업양수도 계약
사업양수도계약의 경우 가장 核心(핵심)이 되는 사안은 바로 권리금의 산정 및 인정이다. 우선 여기서는 점포계약의 방법 및 절차에 상대하여 개괄적인 설명(explanation)을 한다. 특히 여성創業자나 초보創業자의 경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 가 많다.
점포계약의 일반적 절차
1. 합당한 점포인지 파악 : 아이템의 적정성, 건물의 노후상태, 통행인구, 주차장유무, 임대료의 적정수준
2. 기존 사업주와의 양수도 계약 : 적정권리금 산정, 특약사항에는 양도할 집기나 비품, 기타 자산의 명세표, 동일업종영업금지조항, 기타 합의사항 등의 기재
3. 건물주의 권리관계 확인 : 법원...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상업등기소...법인등기부등본
4. 공부열람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해당업종의 인허가 요건
5. 계약내용 확인 : 계약주체가 실제 건물소유주인가 확인,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권리금의 유무, 기타 세부 특약사항
신축건물이 아닌 기존의 점포 계약의 경우 통상 3 단계의 계약절차를 거친다. 권리금은 묵인…(To be continued )
다. 권리금은 바닥피,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을 합친 총액으로서 기존 사업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단 기본적인 것 부터 알아야 그 이상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아래는 일반적인 점포계약의 절차이다. 점포가 구해지면 이제는 실제적인 계약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