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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지원에 있어서 제3자 지원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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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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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지원에 있어서 제3자 지원의 범위와 한계



1. 문제의 제기
2. 제3자 지원의 한계
3. 노동관계의 지원에서의 법적 문제
4. 결 어



2. 제3자 지원의 한계

1) 지원의 범위
현행 노사관계법에 의하면 노동관계의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제40조 1항)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관련되어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헌법 제33조 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로자에 대해 더욱 강하게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3권의 보장은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자유권적인 보장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육성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권적인 보장을 의미한다. 또한 이 규정이 제정취지도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절차와 쟁의행위의 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해결해야할문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노사간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근로자의 근로3…(skip)



노동관계지원에 있어서 제3자 지원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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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지원에있어서제3자지원의범위와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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