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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효력 인정 범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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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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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효력 인정 범위 커진다
언론중재 및 피해자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사 대표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이밖에 전자문서 효력의 적용대상도 크게 확대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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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효력 인정 범위 커진다
관광진흥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의 교부

전자문서 효력 인정 범위 커진다

이와 함께 보관소 정기점검, 업무의 양수도 및 폐지 등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된다. 전자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기존 28개 법률·56개 조항 이외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5개 법률의 7개 조문을 일괄 규정해 전자문서 효력 대상을 63개로 확대했다. 전자문서가 대상문서와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게 작성되고 일정 보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종이문서 등)과 동일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는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며,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 또는 폐지의 경우 이용자 및 산자부 장관에게 60일전까지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했다.
순서


이 가운데 전자화 문서보관의 효력 신설은 보관소 사업의 기본 취지를 살린 중요한 내용으로 파악된다된다.


산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은 오는 25일 무역센터 51층 회의실에서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최종 opinion(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레포트 > 기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통보의 유예요청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전자화 문서보관의 효력 신설 △보관소 정기점검, 업무의 양수도 및 폐지 등 관련 규정 신설 △전자문서 효력의 적용대상 확대 등 3가지.


설명
산자부는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종이문서의 스캐닝을 통한 전자적 보관’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낸데 이어 이번 개정작업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은 물론 종이문서 원본을 별도로 쌓아둬야하는 비효율성을 완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사업자는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정기 점검받아야하며 이 업무를 양수·양도할 때는 이용자 및 산자부 장관에게 60일전까지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본의 보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ㆍ사업목적ㆍ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의 통보
<표> 전자문서 효력인정 대상 신규 법률 조항(7개)
전자문서 효력 인정 범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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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자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program]) , 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 및 인터넷(Internet)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통지

 
법률 조항
다. 또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따
전자문서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 대상 범위가 현재 28개 법률·56개 조항에서 앞으로 33개 법률·63개 조항으로 확대된다된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선정이 올 4분기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전자문서 보관 효력 등 몇몇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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