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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전자거래 협력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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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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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한·미 양국간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ecmc.or.kr)에 국제 전자거래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양국 기관은 곧바로 조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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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전자거래 협력 급진전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은 미국 온라인소비자보호기관인 BBB온라인(http://www.bbbonline.org)과 양국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분쟁해결(ADR)에 대한 합의각서(MOA)를 오는 12월까지 교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미·일 간에는 지난해 초 분쟁해결에 대한 MOA를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약 500여건의 분쟁사건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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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진흥원 심재영 팀장은 “미국 인터넷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 政府(정부)간 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배송·하자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도 해결이 가능해질 展望이다.

설명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6개월간 국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 접수는 총 156건이었고 이가운데 92.2%가 미국 쇼핑몰을 이용하다 생긴 것으로 집계했다. 미국의 소비자도 같은 방식으로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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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는 formula(공식) 접수된 통계수치일뿐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수십∼수백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따
순서



한ㆍ미 전자거래 협력 급진전
 이번 MOA는 지난 2001년 9월 한·미·일 3국간 전자상거래 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지부진하던 한·미 양국간 논의가 최근 급진전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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