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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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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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
처리하기에 충분한 잔청을 지닌자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농(Deaf)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자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정의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난청(Hard-of-Hearing) : 보청기를 사용해서 청각으로 언어정보를
난청(Hard-of-Hearing) : 보청기를 사용해서 청각으로 언어정보를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
- 일상적인 언어 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처리하기에 충분한 잔청을 지닌자
설명
말을 들어 이해 할 수 없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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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Deaf)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정의
말을 들어 이해 할 수 없을 정도
- 일상적인 언어 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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