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week.co.kr 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해결해야할문제물 D형(선고 2015다13690 판결) > campusweek2 | campusweek.co.kr report

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해결해야할문제물 D형(선고 2015다13690 판결) > campusweek2

본문 바로가기

campusweek2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해결해야할문제물 D형(선고 2015다13690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7 08:14

본문




Download : 20172_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_D형.zip




동 사안의 쟁점은 다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아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법적 쟁점

1. 사실관계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중략 -


동 사안의 법적 쟁점은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의 경우에 책임의 주체에 대한 논의이다.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설명
요약하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피고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그 개인사업체의 경영자였던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사업체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그 개인사업체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한 사안이다.

23420_001.jpg 23420_002.jpg 23420_003.jpg


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opinion(의견)

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해결해야할문제물 D형(선고 2015다13690 판결)
주식회사법,방통대주식회사법,방송대주식회사법,주식회사법과제물,주식회사법레포트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 자신의 opinion(의견)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순서







이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설립한 피고 애드모비 주식회사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70,747,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여부가 본 사건의 내용이다.




1. 사실관계


- 목 차 -


Download : 20172_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_D형.zip( 83 )


그런데, 피고는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계속 중이며 이 사건 관련 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년 9월경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신의 개인사업체와 상호, 인적, 물적구성 및 대표자가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Total 21,852건 366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campusweek.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campusweek.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