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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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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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판례는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므로 이러한 논의는 다수설에 의한 conclusion 이다. 국가배상청구, 라.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마.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공무원의 봉급청구소송?연금청구소송), 바. 공법상 지위 확인소송 등이다.
② 당사자소송의 예
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나. 손실보상청구, 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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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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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행정소송법 제3조 2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原因)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definition 하고 있따
2. 종류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① 의의 및 실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공법상 국가배상청구권에 기한 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며 당사자소송이 된다 엄밀히 말하면 당사자소송 중 이행소송이 된다 이 경우 피고는 대한민국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항고소송이 처분등에 대해 직접 그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직접 다투는 것이외의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원고나 피고는 법적 주체로서 피고가 처분청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파악하고 있따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란 실질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형식 취하는 경우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原因)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적 주체는 대한민국이며 건교부장관은 행정청에 불과하기 때문일것이다 마찬가지로 처분청이 서울시장인 경우에도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되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 토지수용법 …(투비컨티뉴드 )
다.
예컨대, 건교부장관의 위법한 토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보면, 처분의 무효ㆍ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