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week.co.kr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 campusweek2 | campusweek.co.kr report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 campusweek2

본문 바로가기

campusweek2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6-16 22:55

본문




Download : 연차 유급휴가.hwp




다만, 군복무기간, 업무와 관계없이 자비로 유학한 기간의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된다

③ 가산휴가는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하여 10일 또는 8일의 연차휴가(이를 ‘기본연차’라 한다)가 발생하여야만 그에 추가하여 발생한다.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설명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연차%20유급휴가_hwp_01.gif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연차 유급휴가.hwp( 66 )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연차유급휴가,연구,법학행정,레포트



연차 유급휴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1. 휴가발생요건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한다.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②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다.

2. 가산휴가

①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본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정직기간,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등)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이를 ‘연차휴가대체수당’이라 한다)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관계가 지속된 모든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1995. 1. 1. 입사한 근로자가 1997년에 8할 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1998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생략(省略))





연차 유급휴가
다.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출근율 산정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1년이 되지 못한 년중 입사자에 대하여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산정대상 전기간(1년)을 모두 휴업한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Total 21,852건 1440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campusweek.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campusweek.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