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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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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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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약상의 공용부분  본래 공용부분이 될 수 없는 전유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②-③-④).
2. 공용부분의 귀속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1. 공용부분의 종류
(1) 구조상의 공용부분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APT의 현관-로비-엘리베이터-계단-지하주차장 등은 구조상 공용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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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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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2] 공용부분(共用部分)
[3]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4]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제2절  집합건물의 관리관계
[1] 관리단(管理團)
[2] 관리인(管理人)
[3] 규약(規約)
[4] 관리단집회(管理團集會)
[5] 구분소유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6] 재건축(再建築) 및 복구(復舊)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1조-제2조 1호).
2. 전유부분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동법 제1조).

[2] 공용부분(共用部分)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용부분이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동법 제10조).
3. 공용부분의 지분권(持分權)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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