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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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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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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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성격과 내용 판례를 살펴본 data(資料)입니다. 사안에서 서울시가 본건 토지를 적법하게 증여 받은 것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악의의 수익자로 되는 때인 1985. 6. 12.부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질뿐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항변이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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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성격과 내용 판례를 살펴본 자료입니다. 즉 제749조 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이 때의 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가리킨다. 한편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을 지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A는 1980. 7. 1.부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데 대해, 서울시는 A가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1985. 6. 12.부터 책임을 질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아
이 사안에 관련되는 민법의 규정을 들어보면 먼저 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관해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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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사안의 쟁점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적법한 공용징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