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원칙과 예외-◎ 최혜국대우(Most Fav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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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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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원칙은 내국민대우와 함께 GATT의 core원칙 중의 하나이며 GATT 제1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설명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수출입대금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 또한 수출입에 관련된 규칙 및 절차 그리고 내국세 및 판매 등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일반 회원국이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부여하는 편의, 호의, 특전, 면제는 다른 모든 회원국의 동종 수입제품 및 수출품에 마주향하여 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A국으로 수입되는 C국 상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A국은 B국과 그 시 민 에 대하여 그와 동일한 낮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GATT가 교착상태에 빠진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GATT체제의 존속과 의무의 전적인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
다.
최혜국대우원칙이란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 있어서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혜국대우 원칙과 예외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GATT는 최혜국대우원칙이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준수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혜국대우원칙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왔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순서
1. 관련조항
◎ GATT상의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 원칙과 예외-◎ 최혜국대우(Most Favored
이러한 원칙은 GATT의 다른 조항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개별 조항별로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그 공통적인 내용은 어떤 회원국의 상품은 다른 회원국의 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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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
2.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
이러한 최혜국대우원칙은 수출국간에 경쟁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