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조합과 원청업체와 의 단체교섭에 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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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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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법원은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조합 전임비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이는 사용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노조조합원의 경우 원청회사들측과 사이에 전임의 槪念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였고,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안전시설 미비, environment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겠다고 한 사실을 들어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에서도 유지됨).
(나) 서울행정법원 2006.5.18 선고, 2005구합11951 판결
건설일용노동자 관련 사건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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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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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동조합과 원청업체와의 단체교섭에 대한 판례 검토
1. 관련 주요 판례
(가) 대전지방법원 2004.9.15 선고, 2004노583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공갈죄 적용 여부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서 “위 노조는 주로 원청회사가 아닌 원청회사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거나 재하도급을 받은 자. 팀장 등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바,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근로의 特性(특성)상 원청회사가 위 건설일용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의 모습, 작업environment, 근무시간의 배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주인 하도급자. 재하도급자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회사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